• 이용약관(회원제)
  • 이용약관(비회원제)

이용약관(회원제)

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세레니티 골프앤리조트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
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(회원의 정의)

  • ① 정회원은 개인정회원과 법인정회원의 지정인을 말한다.
  • ② 가족회원은 개인정회원이 가족회원으로 등재한 자와 법인 정회원이 부지정인으로 등재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③ 평일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소정의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자 를 말한다.

제4조(계약의 성립)
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
제5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
  •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런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제6조(예약의 원칙)

  • ① 예약은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  • ② 클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회원의 예약을 받을 수 있다.

제7조(예약의 접수 및 통보)

경기는 회원이 반드시 동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 시는 예외로 하며 예약확정은 실시간 예약 확정되며, 문자 메시지로 개별통보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그리고 예약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가. 주중예약
    • ① 주중이라 함은 토요일,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개장일을 말한다vv
    • ② 예약은 경기일 4주전 화요일 오전 9시에 홈페이지에서 오픈을 하며, 신청을 받아 실시간 예약한다.
    • ③ 주중 예약은 회원 1인 1일 1회를 기준으로 한다.
  • 나. 주말ㆍ공휴일예약
    • ① 주말ㆍ공휴일이라 함은 토요일, 일요일, 법정공휴일, 임시공휴일,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.
    • ② 예약은 경기일 4주전 화요일 오전 9시에 홈페이지에서 오픈을 하며, 신청을 받아 실시간 예약한다.
    • ③ 정회원 1인당 1일 1팀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다. 위임제
    • ① 위임은 무기명 회원의 제한된 횟수 내에 위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    • ② 예약 신청은 회원이 회원명의로 하며 예약시 피위임자의 필수 (성명, 전화번호) 및 필요시 선택(주민등록번호)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내장시 위임장은 소지하지 않으면 프런트에서 피위임자 본인 여부확인으로 갈음 한다.
    • ④ 위임받아 내장한 경우 내장자가 한 행위는 위임자가 한 행위로 한다.

제8조(예약확인)

  • ① 주중ㆍ주말예약은 등록된 휴대폰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예약된 시간과 코스를 통보한다.
  • ② 주중ㆍ주말예약은 홈페이지 예약확인메뉴에서 회원이 직접 시간과 코스를 확인 한다.

제9조(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)

  • ①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.
    • 1. 이용예정일 2, 3일 전 취소 : 벌점 20점 또는 위약금 주중 30만원, 주말 50만원
    • 2. 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: 벌점 40점 또는 위약금 주중 40만원, 주말 60만원
    • 3.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미내장 : 벌점 40점 또는 위약금 주중 60만원, 주말 80만원
  • 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용요금)

  •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    • 1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
    • 2.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    • 3.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를 포함한다.
    • 4.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  • 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  •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런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요금의 환불)

  •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하거나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정산한다.
  • ②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.
    • 1.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이용요금 - 기본요금
    • 2. 2번째 홀 이후 : (이용요금 - 기본요금) × {1-(기 이용한 홀 수/전체 홀 수)}

제12조(이용시간 및 휴장)

  • ① 골프장 이용시간은 티업 오픈시간부터 단부제 또는 2~3부제 운영 종료 시점까지로 한다.
  • ②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이용의 거절)
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  • 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  • 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  • 3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  • 4.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
제14조(초과이용)

  •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5조(경기규칙의 적용)

  •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
제16조(경기진행)

  • ①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최소 30분전에 도착하여 등록하고 티오프 10분전까 지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.
  • ②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는 진행을 원활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, 9홀 기준 2시 간, 18홀 기준 4시간 20분 이내에 경기를 종료하여야 한다.
  • ③ 티오프 시간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에는 홀 패스 또는 코스 입장을 불허 및 제 지할 수 있다.
  • ④ 백 티 사용은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클럽의 승낙을 득한 경우에 한 하며 앞 팀과의 거리를 유지하여 후속 팀의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.
  • ⑤ 진행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거나, 캐디 및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를 중단 할 수 있다.

제17조(공중질서 유지)

  •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  • ③ 회원도용 및 회원위임 중복 사례 방지를 위해 반드시 회원 본인 내장 또는 위임자 본인이 내장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④ 회원 본인 또는 위임자 내장 확인이 안 될시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다.
    예약 내장규정 비고
    회원필수 회원 본인 내장 미준수시 체크인 불가
    및 팀 미내장 처리
    위임시 피위임자 본인 내장
  • ※ 무기명 회원 외 정회원 예약 중 위임 이용시 동일 적용.

제18조(이용자 안전준칙)

  •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 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③ 경기 진행 중 후속 팀에 웨이브(Wave)를 보낸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  • 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  • 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9조(대피)
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  • 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  • 2. 낙뢰가 예상될 때
  • 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
제20조(배상책임)
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21조(안전사고 책임 등)

  •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• 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․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 • 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
제22조 (귀중품의 보관 및 분실물 등)

  •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프런트에 보관시켜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  • ③ 분실물 발생시 골프장에서 7일 동안 보관 후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로 분실물을 이관한다.

제23조(사업자의 의무)

  •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  • 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·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. 단, 이용자의 과도한 물품 및 음식물 반입은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.

제24조(면책)
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5조(기타)

  •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  •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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